보통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써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실업급여 조건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면서,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기가 중요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둔 뒤 재취업활동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직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직장에 조기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실업 상태에 월별로 받는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구직급여의 의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퇴사를 한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고싶어할텐데요.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서 나의 상황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재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이 되니 퇴직 후 창업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이 안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금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
5. 성차별이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①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②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③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또는 ④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9.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①결혼 ②사업장 이전 ③다른 지역의 사업장 전근 또는 발령 ④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⑤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0.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 간호해야 하는 경우
12. 임신, 출산, 자녀 육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휴가, 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이직한 경우
13.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 또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4.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즉,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한 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자격대상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한 달에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개인의 정확한 정보, 자료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퇴사과정을 확인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 문의하고 상담받은 뒤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담 신청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는데요. 거주지나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담당 고용센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맞는 고용센터를 찾아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담당 고용센터가 검색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로그인 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