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줄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주일간 일을 할 수 없고 그간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대출받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최대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1인 10만원, 2인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는 대상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대상 확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이후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란으로 넘어가면 대상자이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라는 창이 뜨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확진자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하며, 가족 여러 명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중 대표자 1명이 같이 접수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해제일이 5월 30일일 경우 늦어도 8월 30일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주소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일 경우),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보조금24] - [생활안정]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온라인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도 많아졌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